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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330만 원 받아가세요!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정부 정책 2024. 9. 18. 14:30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지급 예정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이 상이하며,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
1.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PC)
-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ARS 전화 (1544-9944)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전화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나이 제한: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부양자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 일부 복지 혜택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Q: 근로장려금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
2024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되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고,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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