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4년 근로장려금 330만 원 받아가세요!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
    정부 정책 2024. 9. 18. 14:30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지급 예정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이 상이하며,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 

    1.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PC) 

     

     

    2. ARS 전화 (1544-9944)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전화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 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 나이 제한: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부양자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 일부 복지 혜택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되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고,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