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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10분만에 이해하기)정부 정책 2024. 10. 7. 09:42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회사 폐업, 권고사직, 희망퇴직...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 지금 마음이 무척 복잡하시죠? 실업급여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글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A부터 Z까지,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경제적 부담은 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인 실업급여! 꼭 받아가세요 ~1. 지원 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일한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8개월 이상 연속 근무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폐업,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아래의 정당한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며, 상세한 설명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 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피보험 기간이 적용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보험 자격 종료를 알리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문서로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이직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사업주는 직원요청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고용24 웹사이트(http://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PC나 모바일로 고용24 웹사이트 접속 후 '채용정보 > 구직신청' 을 클릭합니다.
출력된 화면에서 인적사항, 최종학력, 회사경력, 희망직종, 직무능력 등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24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하니, 꼭 빠르게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④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③ 번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은 다음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출력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 한 뒤 전송을 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 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관련 안내" 등을 받은 이후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예약한 날짜에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됩니다.
⑥ 수급자격 심사 및 실업 인증
고용센터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1 - 2주 정도 소요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가 정해진 날짜에 따라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3.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참석 등이 구직활동에 해당합니다.
신속한 신청: 퇴사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지연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기간을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자기계발을 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빠른 재취업과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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